경찰, 대한출판문화協 '보조금법 위반' 의혹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입력 2025-07-15 17:18:01 수정 2025-07-15 17:18:01
윤철호 출협 회장 등 불송치 결정


대한출판문화협회 간판[촬영 이세원]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처리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출협이 이날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윤철호 출협 회장 등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윤 회장을 비롯한 출협 임직원들이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을 누락해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문체부의 주장에 관해 "범행의 고의로 거짓 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체부는 박보균 장관 재임 시절인 2023년 윤 회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출협에 교부하던 서울국제도서전 국고보조금 등을 2024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도서전 참가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출협은 문체부의 무리한 대응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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