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女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7-15 12:07:40 수정 2025-07-15 17:05:06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2일부터 시행


행정안전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앞으로 임신 초기나 후기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는 이를 허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함께 개정돼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a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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