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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개소

연합뉴스입력
[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구청 건축민원상담실에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5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2028년 5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제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200%에서 250%로, 250%에서 300%로 완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해졌으나,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상담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구는 설명했다.

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2~6시에 운영된다.

마포구 소재 건축물에 대한 위반사항과 건축허가·신고 등 전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양성화 가능성 여부에 대해 안내한다.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로 판단되면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양성화 신속지원 전담반'이 법리 검토를 지원한다.

방문 때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상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과 복잡한 행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많다"며 "이번 상담센터 운영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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