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지난 3일까지 12명 적발…50만원 이하 과태료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 해경이 여름철 수난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헬기를 띄워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에 나섰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헬기로 관할 해역 항공을 순찰한 결과 레저보트 5척에서 총 12명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전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보트에 탑승한 60대 남성이 해경 헬기에 포착됐다.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제주시 다려도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피서객 5명이 탑승한 레저보트가 해경 헬기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해경은 헬기에서 채증한 영상자료를 토대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단속한 12명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 관계자는 "구명조끼를 잠깐이라도 벗어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며 "구명조끼는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만큼 수상레저활동 중에는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m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