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에 징역4년 구형
연합뉴스
입력 2025-07-04 14:59:03 수정 2025-07-04 14:59:03


법원난동 추가 체포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구속심사(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 집단난동 사태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지난 2월 5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2.5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유튜브 영상에는 윤씨가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 이대로 가면 윤 대통령이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모습도 담겼다.

검찰은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난동에 가담한 최모씨와 박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등 이들 4명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질 예정이다.

bo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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