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 선정
연합뉴스
입력 2025-07-01 12:00:02 수정 2025-07-01 12:00:02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다친 삵 발견 시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신고


삵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는 7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야생에서 살고 있는 삵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삵은 살쾡이라고도 불리며 몸길이는 약 45∼55㎝, 꼬리 길이는 25∼32㎝이며 체중은 약 3∼7㎏이다.

털 색깔은 대부분 황갈색 또는 적갈색 바탕에 부정형의 점무늬가 몸 전체에 있다.

삵과 고양이는 같은 고양잇과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다.

어린 개체의 경우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고양이에 비해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에 하얀 반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행성으로, 설치류를 주요 먹이원으로 하나 조류, 어류, 곤충 등을 다양하게 사냥한다.

3∼4월에 짝짓기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양육하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삵은 과거 쥐를 잡기 위해 사용된 쥐약으로 인한 2차 중독 때문에 개체 수가 크게 줄었다.

최근에는 개발로 인한 주요 서식처의 파괴와 동물 찻길 사고 등 때문에 희생되고 있다.

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삵을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 지정한 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하면 된다.

bookman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인기순
최신순
불 타는 댓글 🔥

namu.news

ContáctenosOperado por umanle S.R.L.

REGLAS Y CONDICIONES DE USO Y POLÍTICA DE PRIVACIDAD

Hecho con <3 en Asunción, República del Paragu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