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정자법위반 추징금 등 완납…대출받아 사적채무 전액상환"
연합뉴스
입력 2025-06-13 18:14:44 수정 2025-06-13 18:48:10
"정자법위반, 표적사정 농후…검찰 등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
"아들 대학 진학 원서에 표절 예방 입법 활동 활용한 바 없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을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면서 이같이 썼다.

이어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공천에서도 그런 점이 감안됐다"며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4천만원을 빌린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강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3명 가운데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강씨와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세금·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거나, 아들이 설립한 비영리단체가 의원실과 함께 세미나를 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그 외에 다른 사안들이 제기되면 다시 성실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오늘 중 해명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아마 궁금증이 다 해소될 것"이라며 "일요일쯤 추가로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글을 올리겠다"고 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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