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미지정 회계사 대거 발생할 듯…"선발인원 너무 많다"
"감사비용 덤핑은 품질 저하로 이어져…당국서 특별감리해야"
"감사비용 덤핑은 품질 저하로 이어져…당국서 특별감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11일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회계기본법의 목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기본법은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회계기준, 외부감사, 공시, 감독까지 전 과정을 명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분야마다 소관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게 공인회계사회 판단이다.
최 회장은 "소규모 기업이나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의 회계기준은 근거 법령과 주무 부처가 모두 달라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사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회계기본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법 제정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다"며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이라 2∼3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사회는 6∼7월 세미나 등을 통해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고, 2차 연구를 통해 법률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연간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재차 피력했다.
작년 공인회계사 최종 합격자 1천250명 중 200여명이 실무 수습 회계법인을 찾지 못한 가운데 올해는 이런 '미지정 회계사'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빅4(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법인 채용 인원이 약 700명, 다른 회계법인들의 채용 계획까지 합쳐도 800~900명밖에 안 된다"며 "올해 선발 인원 1천200명은 우리 경제 규모 등에 비춰 봤을 때 조금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업황이 꺾이면서 '빅4' 회계법인을 중심으로 감사비용 출혈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한 대기업의 감사비용을 보면 지정감사 때 100억원 수준이다가 자유 선임으로 돌아가면서 70억원으로 떨어졌다"며 "그 비용으로 제대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만, 감사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감사비용을 낮추는 회계법인을 특별 감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취임 후 역점 사업으로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한 것을 들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2년 4월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회계법인만 할 수 있었던 민간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했다.
그는 "세무사와 회계사 업무는 수의사와 의사 업무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일부 광역시도 서울시처럼 조례 개정을 시도 중이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는 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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