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련 고시 개정안 12일 시행…"외투 유치 촉진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 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광역시의 경우 495만㎡, 도의 경우 600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A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33만㎡를 유치했다면 A 광역시는 최대 528만㎡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 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시 개정으로 시도의 외투 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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