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주장하며 전주지법 재판부에 확인서 제출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24년 전 경기도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인조 강도 중 1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는 전날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에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하고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당시 37)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남편인 B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B씨의 목과 심장 등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검찰과 경찰은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A씨의 유전자(DNA) 감정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가 사건 당시 B씨를 결박하려고 쓴 절연 테이프에서 그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는 검찰에서 "안산에 가본 적도 없다. 사건에 대한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되레 "경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신원미상의 공범은 현재까지 붙잡히지 않아 검경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을 열고 A씨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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