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발표회 열려…"사법·입법의 반복적 상호작용 통해 정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회장 정정미 헌법재판관)가 19일 '의료조력사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정기발표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조력사란 의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독극물을 처방하고 환자 스스로 주입해 고통 없이 사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환자의 의지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인 의료조력사는 불법이다. 의사나 가족 등이 이를 도우면 자살방조죄, 촉탁승낙살인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발표자로 나선 김하열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국의 판결·입법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료조력사의 실현은 사법과 입법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형법상 촉탁승낙살인죄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특칙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조력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나 독립된 심사기구가 이를 통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한국지방교육행정연구재단 장선미 박사는 '연명치료 중단'과 '조력 자살'은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또 "죽음을 선택할 권리의 보장이 삶을 선택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죽음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조력자살의 법적 요건에 장애를 포함하는 주장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냈다.
헌법실무연구회는 1999년 출범한 헌재 산하 연구회로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 공법학자 등 6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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