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기소…"불안장애 등 따른 이상동기 범죄"
연합뉴스
입력 2025-05-20 15:13:55 수정 2025-05-20 15:13:55


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영장심사(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의 한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사와 주민 등 6명을 다치게 한 A(17)군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청주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2025.4.30 chase_arete@yna.co.kr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청주지검은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내외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A(17)군을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3분께 청주의 한 고교 복도 등에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완력을 행사해 교직원과 주민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 등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던 중 관심을 두던 여학생 B양마저 자신에게 거리를 두려 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일찍 등교한 A군은 상담교사 C씨에게 "B에게 대신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으나, C 교사가 이를 거절하자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C 교사의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들었고, 그가 대피하기 위해 뛰쳐나오자 따라 나와 복도에 있던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학교 밖에서도 시민들에게 흉기 난동을 부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통합 심리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는 우울과 불안 장애가 있고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생활에서 누적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무차별적인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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