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회생법원과 파산기업 기술거래 정례화 및 소상공인 파산·회생 패스트트랙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과정에서 특허 등 기술이 매각되지 못하고 청산 후 소멸하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산기업 기술거래는 파산관재인이 관할하는 특허를 기술보증기금에 중개 위탁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활용해 수요기업과 매칭 및 이전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월 기술보증기금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7건의 특허를 시범적으로 중개 위탁받아 3주 만에 10건을 매칭해 계약체결을 지원 중이다.
아울러 중기부와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진입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 내에 '소상공인 기관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 등 맞춤형 채무조정 절차의 신청을 지원하고 신청서류 작성 및 행정비용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받은 소상공인이 중기부로부터 위촉받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기관경유 사건으로 분류해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를 통한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중기부는 서울회생법원과의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국 13개 회생·지방법원으로 확대 적용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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