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해외 있는 피고인에게 효력발생 기간보다 빨리 공시송달 처리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하급심 법원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송달 규정을 어겨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파기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11∼12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총 4차례 '수거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A씨가 1심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고 귀국하지 않아 2심 재판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2심 법원은 작년 11월 6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은 같은 달 18일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송달할 내용을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경우 송달 실시 2주 후, 대상자가 외국에 있으면 2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2심 법원은 그러나 공시송달로부터 2주 남짓 지나 12월 4일 2차 공판을 열어 A씨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올해 1월 1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법원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돼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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