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90%…'순자산 100억' 부유세 신설"
연합뉴스
입력 2025-05-20 11:18:22 수정 2025-05-20 11:18:22
"금투세·가상자산세 즉각 시행…종교법인 부동산·해외플랫폼도 과세"
경제 공약 발표…"부자 증세 통해 조세 정의 실현하겠다"


권영국 후보,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9 yongta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는 20일 재벌 대기업 등 고액 자산가에게는 상속세·증여세를 중과세하고 부유세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권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어 부자 증세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는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세를 (현행에서) 90% 인상하고 최고세율은 90%로 상향하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율을 40%로 상향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자산 100억원 이상 보유자 대상 '부유세'를 신설해 이를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채 탕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세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전면 환수하며, 토지 보유세는 인상하겠다"며 "재벌 대기업과 상위 10%에게 유리한 과세 감면 제도는 철폐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는 종교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과,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권 후보는 아울러 주택, 의료, 교육, 돌봄, 에너지, 교통, 통신 등 필수재 산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적 경제 중심으로 공영화하고, 토지와 자연 자원에 대해서도 공개념을 도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가 투자 은행 설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원에 노동자·시민 참여, 지역 공공 은행 설립 등을 경제 공약에 담았다.

shin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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