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과 연관성 없고 우발적 범행"…경찰 '혐의없음' 판단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앞서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하거나 선동·방조한 혐의로 고발당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운영진들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운영진 4명과 이용자들의 내란 선동·방조 등 혐의에 대해 지난달 29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각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불법 행위 관련자들을 수사한 바, 자신의 불법 행위는 본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과 연관성은 없으며 나아가 선동 또는 영향을 받은 사실 등이 없고 단지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들이 온라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모의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에 대해 "각 대상자가 작성한 게시글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 형태의 내용만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란 범행의 시기나 방법, 내란 행위에 있어서 역할 분담 등 개략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도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 간 혹은 피고발인들과 실제 서부지법에 침입한 자들 간에 내란 행위를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거나 준비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개략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 내지 과격한 주장을 외부에 표출한 행위만으로 내란을 음모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커뮤니티 운영진이 서부지법 난동 관련 게시글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미국정치 갤러리와 일간베스트 운영진·매니저를 내란 방조 또는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이들 커뮤니티에 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한 151개 게시물을 남긴 이용자들도 고발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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