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은 미국 상호관세 예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계표는 미국이 공개한 관세 부과 예외 물품의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 10단위와 연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대미 수출기업은 한국의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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