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도 허용
연합뉴스
입력 2025-05-15 14:56:37 수정 2025-05-15 14:56:37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기존 허용업종 내 직종·업무 추가
'호텔·콘도 청소' 외국인력 고용 지자체 확대


2022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택배와 음식점, 호텔·콘도업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이 일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가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서비스업 인력난을 호소함에 따라 2023년 9월 택배업, 작년 4월 음식점업 및 호텔·콘도업에 대해 서비스업종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했다.

이번에는 서비스업 허용 업종과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늘리지 않은 채 시범사업 형태를 유지하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개선안을 내놓았다.

우선 음식점업에서는 기존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주방 보조만 할 수 있었으나 홀서빙을 추가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갖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에도 유학 비자(D-2)와 재외동포비자(F-4)를 받은 외국인이 홀서빙을 해왔으나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가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도 근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택배업에서는 분류 인력 구인난이 심화하고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업무 인력이 섞여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고용 허가 범위를 기존 상·하차에서 분류 업무로 확대했다.

호텔·콘도업의 청소와 주방보조 업무에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시범사업은 현재 서울과 부산, 제주, 강원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데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추가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개최를 이유로 경주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면서 "지자체 수요를 고려해 확대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호텔·콘도업에서 청소 협력업체가 여러 호텔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업계 특성을 고려해 현재 협력업체 요건을 호텔과 1대1 전속계약에서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체결한 업체'로 개선했다.

정부는 이런 요건 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와 근로자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해 구직자를 선별해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하고 입국 전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 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인 방 실장은 "최근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서는 공통으로 인력난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요건 개선과 지원 방안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외국 인력 도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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