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스템 파괴…엄벌 불가피"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자신이 돌보던 노인과 장애인의 재산을 빼돌린 요양보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사기·횡령·배임·절도·장애인복지법 위반·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5년간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70대 청각·지체장애인인 B씨와 B씨의 손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C씨의 계좌에서 장애 수당, 주거급여, 기초연금 등 총 1천794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B씨에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와 신용카드 등을 관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마치 B씨인 것처럼 행세해 B씨 명의로 보험 담보 대출 498만원을 받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11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앞서 사기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 모두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이 돌보는 피해자들이 금융업무를 어려워하는 점을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의 수당을 횡령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도와주게 된 것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시스템 안에서 이뤄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도와줘야 할 장애인과 노인의 재산을 횡령해 피해자들의 신임을 배신함과 동시에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과 노인을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시스템을 파괴했기 때문에 피해액을 변제했다고 해서 선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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