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귀책사유만 있는 캠핑장 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
공정위, 작년 지자체와 소비자 침해·경쟁제한 규제 173건 개선
공정위, 작년 지자체와 소비자 침해·경쟁제한 규제 173건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례와 규칙 17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17개 지자체 운영 캠핑장, 체육시설, 평생교육학습원, 청소년시설 등에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권익 제한 규제 84건을 개선했다.
사용료나 위약금 규정에 소비자 귀책 사유만 담거나 아예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를 볼 여지가 있는 사례들이었다.
진입제한 규제는 33건을 개선했다.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 했는데 이는 지역 밖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규정이라 삭제토록 했다.
경기 등 10개 지자체에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 때 경력이 같다면 연장자를 우선하는 규정을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는 31건이 개선됐다.
경남·충북 등 4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던 것은 다른 지역 사업자가 배제돼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는 25건이 바뀌었다.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 경쟁을 자제하라는 강원·충남 등 9개 지자체 규정은 사업자 영업활동에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쟁제한·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을 발굴해 지자체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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