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피겨 이해인-유영, 전지훈련 음주 논란 '3년 자격정지' 징계 취소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5-13 11:20:31 수정 2025-05-13 11:20:31


(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대한빙상연맹이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로 물의를 빚은 이해인(고려대), 유영(경희대)에게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빙상연맹은 이해인, 유영의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인, 유영은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선수들과 음주를 한 부분이 적발됐다. 빙상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도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났다. 

빙상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유영에게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해인은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중징계 결정에 반발했다.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다.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는) 내가 고등학생일 때 사귄 남자친구였고, 부모님 반대로 헤어졌다가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서로를 좋아했던 감정이 남아있어서 다시 사귀게 됐는데, 그 사실을 비밀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이해인 측은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징계 수위는 달라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스포츠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은 자격 정지 3년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법원이 징계 효력 정지를 인용해 주면서 일단 선수로 당장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이해인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3년 자격 정지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해인은 법원 판단 속에 지난해 12월 2025-2026시즌 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 2024 KB금융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서 복귀전을 치렀다. 지난 3월 미국에서 열린 2025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최종 9위에 올랐다. 

한국 여자 피겨스케이팅은 내년 2월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본선 출전권 2장을 획득한 상태다. 이해인은 빙상 연맹의 징계 취소로 올림픽 출전 도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됐다. 유영도 지난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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