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尹-이진우 통화내용 증언…"尹 '병력 미리 움직여야 했는데 다들 반대해 안풀려'"
尹측 "청력 남들보다 뛰어난가·디테일 기억 가능한가" 신빙성 의문 제기…부관 "가능"
尹측 "청력 남들보다 뛰어난가·디테일 기억 가능한가" 신빙성 의문 제기…부관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령관과 같은 차 내에 부관으로서 함께 대기 중이던 오 대위는 대통령으로부터 첫 전화가 왔을 당시 군용 비화폰에 '대통령님'이라고 떠서 이 전 사령관에게 건넸다며,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오 대위는 첫 번째 통화에 대해 "이 전 사령관이 '다 막혀 있는데 총을 들고 담 넘어서 들어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통화에서는 이 전 사령관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와라'고 했다고 오 대위는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 통화에서도 사람이 많아 접근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하지 않자 대통령이 대답을 강요하듯 '어, 어'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오 대위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뒤 이뤄진 네 번째 통화에선 "'지금 의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90명이 나왔는지는 확인도 안 되는 거니까 계속해라'는 취지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가 (계엄) 선포하기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를 해서 일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해도 두번, 세번 계엄 하면 되니까' 하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오 대위는 처음에는 윤 전 대통령이 법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서 책임을 다 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윤 전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의 '체' 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인터뷰를 보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발언을 듣고) 생각과 많이 달라서 당황했고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며 군검찰의 두 번째 조사에서 통화 내용을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오 전 부관이 직접 통화한 게 아니라 이 전 사령관의 통화를 1m 가량 옆에서 들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구체적 증언 내용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 대위에게 "청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건 아니죠"라거나 "수시로 전화가 걸려 오는 상황에서 디테일하게 기억하는 게 가능하느냐"고 물었다. 오 대위는 "가능하기 때문에 진술했다"고 답했다.
이 전 사령관과 나머지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하자, 오 대위는 "대통령이 전화할 때는 이 전 사령관이 잘 듣기 위해 소리를 키운 상태로 듣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이러면 국민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라고 생각했다는 오 대위 진술을 거론하며 "당시 증인도 한 생각을 대통령이 못했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오 대위는 이에 "그건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거 같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대신문 과정에서 "수방사령관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라고 말하자 검사가 "너무 증인에게 모욕을 주는 것 같다"고 반발했고, 재판부가 검사 말이 맞는다며 제지시키기도 했다.

오 대위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공개 증언이 부담스럽다며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증인은 소속 부대장이 반드시 비공개해야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증인은 그렇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주신문 과정에서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의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증거에 대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따로 기재해 두기로 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소장을 송달받은 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직권남용 사건은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 대위에 이어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으나, 이날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 때뿐 아니라 점심을 전후해 법정을 드나들 때도 취재진과 마주했지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증인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들었다는데 직접 지시한 게 맞느냐', '증인 순서에 여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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