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서 노인요양시설 운영하며 입소자들 학대·방치"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장모와 처남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 씨는 8일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김진우 씨를 노인복지법 위반, 유기치사,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씨와 김씨가 2017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입소자들을 학대·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의소리는 "요양원은 계속해서 설사하는 80대 입소자를 20일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욕창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며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가 줄기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요양원은 썩은 사과와 바나나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기도 했고, 최씨가 직원들에게 주스에 물을 타서 양을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식판과 수저에는 늘 잔반 찌꺼기가 남아있는 등 위생 관리도 엉망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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