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실무그룹, 北당국에 생사·소재 확인요청 서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유엔에서 강제실종을 다루는 기구가 북한에 장기 억류된 선교사 최춘길씨와 강제 북송 탈북민 김철옥씨를 '강제 실종' 피해자로 추정하고 북한 측에 정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최근 온라인에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구금 사례 16건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에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최씨와 2023년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김씨 사건이 포함됐다.
특히 올해로 구금 10년을 넘긴 최씨는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이후 생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이나 국가를 자처하는 단체에 의한 체포·구금·납치로 생사와 소재가 은폐된 사건을 뜻한다.
WGEID 보고서는 최씨에 대해 "2014년 12월 북중 국경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관리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로 감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었다.
김씨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5일 중국 지린성 창춘 더후이에 있는 미샤즈 휴게소에서 창바이 공안국 직원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WGAD)은 최씨와 김씨에 대해 각각 작년 11월과 지난 3월에 불법적인 임의구금으로 판단하고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은 최씨를 포함한 한국인 억류자 6명에 대해서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 WGEID의 강제 실종 판단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하며 정보 확인 요청도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980년에 설립된 WGEID는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주체로 의심되는 국가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권 증진에 힘쓸 국제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간절히 기다리는 억류 선교사와 북송 탈북민 가족의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도 이들의 강제실종을 끝내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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