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몰고 무면허로 고속도로 질주한 대학생 벌금형
연합뉴스
입력 2025-05-05 09:38:00 수정 2025-05-05 09:38:00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주변과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13일 오후 11시께 부산 부산진구 한 노상에 세워진 1천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친 뒤 다음 날인 14일 오전 8시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서 김해시 봉황동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54.6㎞ 지점까지 30㎞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에 오토바이는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없다고 돼 있다.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조차 없었다.

정 판사는 "범행 다음 날 오토바이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됐고, 피고인이 연령에 비해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었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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