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석준 부산교육감 "AI 학습시스템 도입…학력저하 해소"
연합뉴스
입력 2025-05-04 08:30:03 수정 2025-05-04 08:30:03
"입학준비금 지원 학부모 부담 경감…민주시민교육과 등 조직개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학생 개인마다 부족한 부분을 인공지능(AI)이 정확하게 분석해 필요한 학습을 추천해주는 AI 기반 개별 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최근 학력 저하 문제와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은 4·2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당선돼 3선 교육감으로 3년여 만에 교육청으로 돌아왔다.

김 교육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과 관련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비를 없애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다"며 "중·고교 학생들이 등교 때 드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난치병을 앓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 일문일답.

김석준 부산시교육감[부산시교육청 제공]

-- 재선거 이후 남은 임기가 1년 정도인데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은.

▲ 선거기간 '부산교육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활동했다. 부산교육은 전임 교육감 시절 불통행정과 전시행정으로 인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었다. 부산교육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 '부모찬스 뛰어넘는 공교육 찬스', '가족처럼 챙기는 빈틈없는 교육복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환경 마련', 'AI교육 혁신', '지역과 상생·협력하는 부산교육 등 5가지를 약속했다. 기존 정책들을 평가해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선거 중 공약했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교육 혁신'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 최근 부산 교육은 학력 저하 문제와 교육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개별 학습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AI 기반 개별 학습 시스템은 학생 개인마다 다른 부족한 부분을 AI가 개별 학습 데이터를 정확하게 분석해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학습을 추천하고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고 개개인의 성취도를 높이겠다. 학생들의 학습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연합뉴스 자료사진]

-- 유아교육 무상화, 입학준비금 등 교육복지 공약을 1년 만에 실현할 수 있나.

▲ 지난 재임 기간 초중고 무상급식, 고교 무상교육, 초중고 수학여행비 지원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제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비를 없애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겠다. 중·고교 학생들이 등교 시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난치병을 앓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 부산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

-- 교육청 조직개편을 두고 시의회와 이견을 보이는데.

▲ 재선거로 당선되어 재임 기간이 길지 않다. 짧은 시간 동안 속도감 있게 공약 실천을 추진하기 위해 일부 조직 개편을 하려고 한다. 현재 3급 상당 국장급이 4명인 구조로 되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기존 교육정책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하는 조직이고,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부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것이다.

-- 내년 교육감 선거에 '3선 연임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마할 계획인가.

▲ 다음 선거 출마 여부를 말하는 것은 섣부른 것 같다. 일단 잔여 임기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제처가 교육감 선거는 아니지만, 유사 사례에 대해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자리에 앞서 재직했던 후보가 재선거로 당선된 경우,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가 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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