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청구 사유)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해된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명백한 위헌적 법률 해석 여부를 헌재에서 다시 한번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4심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조계에서는 4심제가 현실화할 경우,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면서 헌재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등 사법부 내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응하는 민주당 차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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