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한국 연예
'61만 구독자' 유튜버 겸 래퍼, 마약 혐의 집행유예
엑스포츠뉴스입력

구독자 61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래퍼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A(28세)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마 0.2g을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7월에도 클럽에서 대마 1g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다시 대마를 흡연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독자 수가 61만 명에 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래퍼로 활동하기도 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