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공군기지 '무단촬영' 중국인 또 적발…"대공 용의점 없어"(종합)
연합뉴스
입력 2025-04-21 18:32:56 수정 2025-04-21 18:32:56
경찰·국정원·방첩사 합동조사 '혐의없음' 결론…불입건 결정


KF-16 전투기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제공]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기자 = 지난달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또다시 중국인들에 의해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불입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 무단으로 사진 촬영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해 이날 오후 5시께 A씨 등에게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다만 그러면서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 근거에 대해선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관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 '대공 혐의점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합동 조사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외국인이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사건을 적발 8시간여 만에 종결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특히 불과 한 달 전 A씨와 비슷한 행위를 한 10대 중국인 2명이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의 빠른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의 부친이 공안이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식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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