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을 실수로 샀는데 환불을 거부당하고, 공들여 키운 계정이 해킹당해 속수무책으로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서비스를 종료하고 돈만 챙겨 잠적하는 '먹튀'까지... 온라인 게임 시장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소비자들의 눈물겨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4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80%나 폭증했으며, 특히 20~40대 남성 이용자들의 피해가 두드러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의 경우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멈추지 않는 게임 소비자 피해 증가세, 2024년 80% 폭발적 증가
온라인 게임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게임 아이템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환불 거부,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인한 금전적 손실, 심지어 미성년 자녀의 부모 동의 없는 결제까지,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에 달하며, 특히 2024년에는 519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무려 80%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모바일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두드러졌다. 또한, 20대부터 40대 사이의 남성 이용자들에게서 피해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 온라인 게임 주 이용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 게임사 '나 몰라라' 배짱 영업,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심각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제대로 된 사업 기반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의 무책임한 영업 행태이다. 이들은 국내 서비스 종료 시 별다른 안내 없이 이용자들의 결제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는 일명 '먹튀' 행각을 벌이며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국내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 해외 사업자들의 이러한 행태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수로 결제한 아이템, '얄짤없는' 환불 거부
2022년 4월, A씨는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실수로 15만원이나 결제했지만, 당일 바로 플랫폼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디지털 콘텐츠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600만원 게임머니 결제, '선불'이라 환불 불가 통보
2023년 4월, C씨는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무려 60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했다. 뒤늦게 사기임을 알고 게임사에 항의했지만, 선불카드 결제라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실수 삭제 복구 1년에 1번' 규정에도 아이템 복구 '거부'
E씨는 자신이 아끼던 게임 아이템을 실수로 삭제했다. 게임 운영정책에 따라 1년에 1번 복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믿고 개발사에 문의했지만, "회사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복구를 거절당했다.
미성년 자녀 몰래 55만원 결제, '미성년자 계약 취소' 외침은 메아리
8세 자녀 H군을 둔 G씨는 2023년 6월,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55만원 상당의 게임 구독료를 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미성년자 계약 취소 권리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앱 마켓 측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행히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연락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해외 게임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비자들 스스로도 게임 구매 전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 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