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안산선 붕괴사고' 시공·하청·감리사 3명 입건
연합뉴스
입력 2025-04-21 11:09:51 수정 2025-04-21 11:09:51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추가 붕괴 위험에 현장감식은 미정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광명=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공사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의 현장 관계자 1명씩 모두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이 사고 수사 과정에서 조사해 온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CCTV 영상과 근로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붕괴 우려가 나온 때부터 실제로 사고가 난 시점까지를 재구성하고 있다. 또 시공사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설계도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다.

경찰과 국토교통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던 현장 감식은 추가 붕괴의 위험 탓에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 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 및 진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구조검토와 안전진단 등이 모두 끝나 붕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현장 감식이 불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터널 내부로의 진입이 금지돼 아직 현장 답사조차 하지 못했다"며 "감식 일정은 미정이지만,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차질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ky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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