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증시 찬물?…"손실상계 덕, 거래세보다 투자자에 유리"
연합뉴스
입력 2025-03-27 10:50:21 수정 2025-03-27 10:50:21
한국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설계 방식'이 핵심"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 본회의 통과(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손실상계 폭을 넓혀 도입할 경우 투자자 효용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손실 상계란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봤다면, 그 손해를 향후 다른 주식매매의 이익분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27일 학계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오는 28일 열리는 2025년도 한국재정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후생효과 분석' 논문을 발표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행 세제에서 대주주 주식 매매차익에만 적용되는 자본이득세(자산을 팔아서 생기는 이득에 물리는 세금)를 소액주주에게까지 확대하는 제도다.

수익과 손실을 상계해 순이익에만 과세하고, 당해 반영되지 않은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올해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연구는 한국 경제에 맞게 적용한 정책 모의실험을 통해 자본이득세가 새로이 도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후생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증권거래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할 경우 투자자의 후생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세제 하에서는 주식을 팔 때 손실이 나도 주식거래액의 일정 부분을 거래세로 내야 하는 것과 달리, 자본이득세는 손실 상계를 큰 폭으로 허용한다면 주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어 후생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투자자의 보유자산에서 차지하는 주식의 비중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연구의 결론이다.

하지만 손실 상계를 제한할 경우, 오히려 후생비용이 증가하고 주식 보유 비중이 감소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연구는 "이런 결과는 금융투자소득세 실시가 단순히 주식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주식 투자 감소를 유발하고, 이에 따라 주식시장의 혼란이 유발되며 투자자 후생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일반인의 인식과는 다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본이득세의 도입 자체보다는, 자본이득세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제도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의 양상과 강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일지(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초과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j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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