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경제계 우려 무시하고 강행…기업압박 법안만 속전속결 처리"
野 "기업 가치 높이고 견실한 자본시장 육성…개미투자자 위해 필요"
野 "기업 가치 높이고 견실한 자본시장 육성…개미투자자 위해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조다운 오규진 기자 = 여야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또는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처리되자 이 법안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 위험을 폭증시키는 반(反)시장적 법안"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면 기업 이사들은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나 혁신보다 주주의 단기 이익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경제계는 줄곧 우려를 표명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들이 단기 성과 압박과 소송 리스크에 시달리게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도 민주당은 이를 실용적 입법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필수 경제 법안은 미루고, 기업을 압박하는 법안만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대표 출신인 최은석 의원은 법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평가하면 한마디로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또 하나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법안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법안 발의자인 이언주 최고위원은 논평에서 "회사 이사가 그를 선임한 지배주주의 입장만 대변해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다른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며 "사유재산 보호라는 자본주의 기초 정신에 입각한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향상하고 견실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개정 상법은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을 책임져야 하는 이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며 "개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우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변화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모로 주주 눈치를 봐야 하는 경영자 단체가 반대하고 있으나, 그 논리는 허술하다"며 "탈출하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돌려세울 방법은 투명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그 첫걸음이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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