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가스통 옆 요리' 논란…결국 "위법" 과태료 처분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입력 2025-02-19 19:23:20 수정 2025-02-19 19:23:20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가스사용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됐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백 대표는 지난해 5월 유튜브를 통해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에서 중국요리 '지쟈'를 만드는 영상을 게재한 바 있는데, 주방 안에서 고압가스 통이 포착되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최근  예산군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현장 방문해 시설점검을 실시했고, 이미 LPG 용기가 철거된 상태로 위반 사항을 잡진 못했다. 그러나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네티즌들의 지적에 백종원은 "안전 수칙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하지만, 미흡했던 점이 있었다"며 "해당 영상은 축제를 위해 개발한 장비를 테스트하기 위해 촬영한 것으로, 약 15분간 메뉴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배기시설을 가동해 환기를 충분히 확보했다. 또한 K급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 관리사 2명이 동행해 점검한 후 진행했으며, 촬영 후 관련 장비는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어 "앞으로 안전 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해명에도 네티즌들의 우려는 이어졌다. 가스통 실내 보관은 큰 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

해당 처분은 지난 2일 더본코리아를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것에서 비롯됐다. 해당 민원은 원래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됐지만, 더본외식산업개발원 관할군청인 예산군청으로 이첩됐다.

백종원이 해명을 했으나, 예산군 측은 실내에 가스통이 있을 경우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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