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7일, ‘원신’의 미국 퍼블리셔이자 호요버스의 자회사인 코그노스피어에게 2,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뽑기(루트박스) 판매를 제한하도록 결정했다.
FTC는 코그노스피어가 아동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하고, 게임 내 뽑기 확률과 비용을 기만적으로 홍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FTC 소비자보호국의 사무엘 레빈 국장은 “’원신’은 어린 청소년 및 기타 플레이어들을 속여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품에 수백 달러를 쓰게 했다. 이러한 눈속임 전략을 하는 회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 내 거래의 실제 비용을 속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FTC와 미 법무부는 ’원신’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했는데, 이는 1998년에 제정된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COPPA)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FTC는 게임사가 높은 등급인 5성 뽑기 상품의 확률과 이를 얻기 위한 비용에 대해 유저들을 기만했고 뽑기 구매에 필요한 직관적이지 않은 가상화폐 시스템과 게임 내 마케팅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불공정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FTC는 ‘원신’의 5성 상품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금액을 지출해야 하지만 이를 모호하게 홍보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이를 얻기 위해 큰 금액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실제 화폐를 가상 화폐로 교환하고 이를 뽑기 재화로 교환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 유저들이 특정 상품을 얻는데 필요한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FTC는 어린이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부당하게 홍보한 것과 함께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규칙 (COPPA)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COPPA는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부모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호요버스는 이러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 업체에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호요버스의 자회사 코그노스피어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출석한 후 연방거래위원회의 합의안에 동의했다. 코그노스피어는 FTC의 주장 중 다수가 부정확하다고 믿지만 플레이어에게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합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인증과 부모동의를 도입하고 가상화폐 및 보상에 대한 게임내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