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 구치소서 또 마약 '고등래퍼2' 윤병호, 항소했으나 기각
연합뉴스
입력 2025-01-18 10:00:03 수정 2025-01-18 10:00:03
1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불복에 2심 "마약 투약사실 인정돼"


'고등래퍼 2' 윤병호 [어베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 출연자 윤병호(24·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윤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또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2023년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윤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2022년 8월 17~26일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동료 수감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녁에 취침 약을 받으면 이를 가루로 만들어 흡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윤씨는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 매수 또는 소지·흡연·투약 혐의와 관련해 재판받던 중이었다.

young86@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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