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연합뉴스
입력 2025-01-11 00:12:56 수정 2025-01-11 00:12:56


지난해 4월 자신의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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