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자신의 형사재판 법정에 출석한 트럼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시간) 유죄임을 확인하지만 아무런 처벌은 받지 않는 '무조건 석방' 선고가 내려졌다.(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