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의 국회 봉쇄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대행(서울청 생활안전차장)을 소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최 대행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봉식(구속기소) 당시 서울청장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했고, 현장 지휘관 등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라고 보고받았다. 이후 김 전 청장은 참모들을 모아 법률 검토를 한 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만으로는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검찰은 최 대행이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행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포고령의 위법성과 관련해 "서울청장께 제가 좀 귓속말로 '다소 논란이 상당히 있다. 섣불리 이렇게 결정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다"고 발언한 바 있다. bobae@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