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 무효되지만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건설하려던 '파밀리에 엘리프'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8일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에는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모집공고를 취소한다"는 공지가 띄워졌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당초 이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을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달 31일 청약을 받았으나 1, 2순위 모두 미달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자 모집 공고 자체가 취소되면서 기존 청약도 무효로 돌아가게 됐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청약 통장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청약 통장 보유자들은 추후 다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다.
사업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 보증을 받고 있어서 아파트 공사 자체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이 경우 신동아건설과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계룡건설이 사업 지분을 인수하거나, 신동아건설이 법원 허가를 받아 계속 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다. 기존 사업권 지분은 신동아건설과 계룡건설이 8:2의 비율로 소유했다.
HUG가 신동아건설 대신 공사를 맡을 승계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추후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마전동 AA32블록에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총 669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 시설을 짓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ohye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