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소기업·민생 영역 침범' 대기업 부당거래 척결"
연합뉴스
입력 2025-01-08 16:00:03 수정 2025-01-08 16:18:48
공시대상집단 기준 GDP 연동·독과점 플랫폼 반칙 차단 입법 추진
상습 법위반 사업자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2025년 업무추진계획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주력 업종 등에서 대기업이 벌이는 부당 내부거래에 철퇴를 가한다.

서비스 분야에 자리 잡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 경쟁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건강·안전·의식주 담합을 집중 감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인터뷰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기업 규율회피 행위에도 과징금…총수일가 사익편취도 계속 감시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중에서도 중소기업 주력업종·민생 분야를 침범해 벌어지는 반칙 행위를 척결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외식업·건물관리업이나 부동산·의료업 등을 무대로 대기업이 벌이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제재할 계획이다.

자금력과 조직력을 앞세운 대기업집단이 부당한 내부 지원으로 중소기업을 밀어내거나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후생을 해치는 부조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나 아직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신생 계열사에 대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편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도 공정위는 계속해서 감시한다.

계열사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등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회피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시정조치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발만 가능한데,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매겨 억지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때 중대성·실질에 비례하도록 산정방식도 개선해 역시 법위반 억지력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집단(0.5%)에 이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GDP) 연동방식으로 올해 상반기 안에 변경할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상 기준은 0.3%도 있고 0.25%도 있다"며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개념에 따른 다른 부처 법령 중 기업 부담이 큰 분야가 있는지 등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상반기 안으로 점검한다.

만약 과도한 분야가 있다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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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활용·정보교환' 담합 본격 대응…플랫폼 '기만 가격' 시정

공정위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의 담합 감시도 강화한다.

건강·안전(진단검사·생활 폐기물 처리 등), 의식주(돼지고기·시스템 가구·교복 등), 건설·중간재(건물 바닥재·아연도금 철선 등), 공공·조달(국고채 입찰 등) 등이 중점 감시 분야다.

인공지능(AI) 활용 담합·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위법행위의 사례와 법리, 해외동향 등에 심층분석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통신·자동차·반도체 등 핵심 주력산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관행,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피해를 보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기술유용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자리 잡은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反)경쟁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경쟁사 진입을 막는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을 시정한다.

음원 스트리밍·멤버십 끼워팔기(구독형), 숙박·인테리어·패션 플랫폼 불공정거래(버티컬), 앱마켓·모바일 브라우저 거래 강제(모바일) 등이 점검 대상이다.

공정위는 친환경·저탄소·고령친화 산업 등 미래 대비 분야에서 혁신을 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거래 서비스 시장 등 독과점 고착화 분야의 구조 개선을 위한 시장분석도 한다.

기업결합의 경우 반도체·OTT(동영상 스트리밍) 분야 등 독과점 심화로 혁신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야는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혁신 생태계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신속히 심사하는 기조를 잡았다.

데이터 분야·구독경제 등 미래 먹거리 분야의 경쟁 촉진 등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보고서도 펴낼 예정이다.

해외 온라인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도 상반기 안에 시정한다. 실제 판매하지 않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책이 시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피해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선 6개 법률에 산재된 분쟁조정 규정을 통합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상반기 안에 추진한다.

피해기업 소송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의 소송 당사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를 확대하고, 공정위가 보유한 자료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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