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확장 따른 점용료 증가분 산정요율 대폭 인하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의 보도 확장공사에 따른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점용료 산정 요율을 대폭 하향했다고 8일 밝혔다.
보도를 횡단해 건물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차량진출입로에는 면적에 비례해 점용료를 부과 중인데, 그간 구가 보행자 안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도를 넓히다 보니 구민의 점용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구는 조례를 개정해 보도 확장으로 늘어난 부분의 점용료 산정 요율을 0.02에서 0.0001까지 낮췄다.
구는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보도를 보행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된 점용료 요율을 적용한다.
박강수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마포구에서 시행한 보행환경 개선공사로 발생하는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주민 입장에서 현장을 살피고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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