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연합뉴스
입력 2025-01-08 15:48:52 수정 2025-01-08 15:48:52
1심은 징역 2년…성추행 유무죄 부분 판단 바꿔


발언하는 미래당 오태양 대표(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미래당 오태양 대표가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열린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3.28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양(50) 전 미래당 공동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8일 추행약취·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오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원심과 유·무죄 부분 판단을 달리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검출된 오 전 대표의 DNA가 '감정물 오염' 때문일 가능성 등을 들어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일부 성추행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이동과정에서 피해자 추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오 전 대표는 2022년 5월 15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 전 대표는 피해자를 도운 것이며, 추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오 대표는 2001년 최초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화제가 됐다. 2020년 21대 총선과 이듬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leed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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