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기간 범죄 반복, 복역·출소 되풀이…규범의식 매우 낮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불법 도박장에서 거액을 잃은 데 화가 나 도박장 업주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 A씨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면서 복역·출소를 되풀이하는 모습에서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를 강하게 질타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3부(장민경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대전 동구 성남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법도박을 하다 도박장 업주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부산 해운대 숙박업소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의 불법 도박장에서 1천300만원가량을 탕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잃은 돈 일부를 돌려받았지만, 경찰에 불법도박장을 신고하겠다고 B씨를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A씨는 귀금속을 팔아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피시방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
A씨는 누범 기간 범죄를 계속 저질러 10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교도소) 복역·출소가 되풀이됨에도 누범기간에 또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은 매우 낮다"며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나 준범 의식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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