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다른 사람의 폭행 사건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과 사건 처리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관을 밀친 30대 남성이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8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6월 5일 오전 0시 35분께 부산 동구 모 주점 앞에서 외국인이 한 여성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이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은 뒤돌아선 A씨 팔을 밀었고 이에 대응해 A씨는 경찰관을 밀었다. 그러자 경찰관은 "밀었으니 체포하겠다"며 다가갔고 A씨는 경찰관을 다시 밀었다. 이 사건으로 경찰관과 A씨 모두 폭행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경찰관을 두 차례 민 행위는 인정하지만, 별 피해가 없는 반사적인 행동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당시 A씨가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고 소극적인 방어가 아닌 공격 행위로까지 이어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평의에 나선 7명의 배심원단은 5대 2로 A씨에게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wink@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