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 제조·사용 시도 40대 징역 5년 구형
연합뉴스
입력 2025-01-08 14:04:25 수정 2025-01-08 14:04:25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5만원권 위조지폐 수천장을 만들어 사용하려 한 40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통화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인 2명과 함께 5만원권 위조지폐 9천188장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위조한 지폐로 5억원 상당의 코인을 거래하려다 위조지폐임이 발각돼 실패했다.

이들 일당은 이 코인이 자금 세탁용으로 자주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인 판매자가 뒤늦게 위조지폐를 확인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봤지만, A씨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낀 코인 판매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함께 범행에 나선 지인 2명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나머지 1명은 해외로 도피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 17일 열린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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