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 반박…"내란행위 모두 심판대상"
연합뉴스
입력 2025-01-07 15:18:13 수정 2025-01-07 16:17:16
"탄핵심판, 어떤 범죄인지 판단하는 재판 아냐…헌법 위반으로 구성한다는 것"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7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심판 대상"이라며 최근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와 관련한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 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내란 행위 모두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서 국헌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하고 있다. 내란죄의 '범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대통령)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는 청구인(국회)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에 따른 심판 대상은 어디까지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관계이고, 내란죄·직권남용죄가 언급된 부분은 일종의 평가로서 덧붙여진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모두 발언하는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 기자간담회에서 장순욱 변호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7 uwg806@yna.co.kr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의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판단 받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가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면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투되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윤 대통령이 헌법상 각종 책무를 어겼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고, 소추 사유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서 별도 의결은 필요하지 않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중 80%를 철회하는 셈이어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 같은 논란에 관해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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