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변호인 외에 접견과 서신 수수를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김 전 장관이 낸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검사나 경찰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구하는 불복 방법이다.
검찰은 지난달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던 중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서신 수수를 금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처분을 취소·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재판부는 검찰의 처분이 헌법상 영장주의 및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영장 발부 내지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도한 금지'라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 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접견 내지 서신 수수 내지 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결 수용자는 아직 범죄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기결 수용자에 비해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며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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