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산재보험 전문가 74%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필요"
연합뉴스
입력 2025-01-07 14:47:37 수정 2025-01-07 14:47:37
한국노총 실태조사…61.5% "전체 업무상 재해에 적용돼야"


산재보험[촬영 안 철 수] 2024.6.28, 광화문광장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근로자와 산업재해보험 전문가·이해관계자 10명 중 7명은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필요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8일∼11월 4일 근로자와 산재보험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4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자의 73.6%는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는 재해 조사 기간 후에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보장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산재보험급여 범위로는 응답자 74.1%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모두'를 꼽았다.

선보장 제도 적용이 시급한 업무상 질병으로는 근골격계질병(47.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뇌심혈관계질병 22.7%, 직업성 암 15.9%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 61.5%는 이 제도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출퇴근 재해 등 전체 업무상 재해에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답은 각각 16.8%, 11%였다.

또, 응답자의 51.4%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처리 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14.5일로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끝으로 응답자의 38.6%는 산재보험 선보장 후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 부분면책모델을 통해 기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부분면책모델은 기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산재 신청인의 생계 조건에 따라 일부만 행사하는 방식이다.

한국노총은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장기화하는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고, 선보장 제도의 적용 범위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ookman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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