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시한 넘겨…추후 소급 처리할 듯
연합뉴스
입력 2025-01-07 09:48:13 수정 2025-01-07 09:48:13
각 방송사에 공문 "1인 체제라 관련 절차 진행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인 체제 장기화에 결국 지상파 재허가 심사 및 의결 시한을 넘겼다.

방통위는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재허가 심사와 의결을 마쳤어야 했으나 1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 수 없어 무산됐다.

지난달 31일로 방송 허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46개 채널이 사실상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는 셈이다.

방통위는 2023년 말에도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검토 시한이 빠듯해 재허가 시한을 한 달가량 늦춘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2인 체제에서 의결은 가능하다고 보고 각 방송사에 불이익 처분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혼자서는 아예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현재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허가 심사 및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방통위는 그러면서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도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023년 말 재허가 대상 사업자들에게 한 달간 공백을 소급해 재허가 기간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심사 기간이 늦어진 만큼 소급해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고, 재허가 심사위원장 등 제반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2023년 때보다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적인 모호성을 해결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 등 급박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방송사들이 안정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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