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들 '조속한 시일 선임계 낼 것…이후 절차 협의' 제안"
(서울·과천=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로 진입했지만 만나지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 앞까지 검사 3명이 갔지만,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었던 것은 확인된 것이냐'는 질문에 "전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으니 확인이 어려웠을 것 같다"고 답했다.
검사들은 대신 윤 대통령 변호인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를 만났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과 접촉한 건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은 아직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는 당연히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고,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나와서 기존 주장대로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을 불법적으로 발부한 상황에서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로부터 "'조속한 시일에 선임계를 낼 것이고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안에 영장 집행 재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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